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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현장훈련기업 육성 모집공고

by 박인돌 201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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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_체계적_현장훈련_참여기업_모집공고문.hwp

2015년도체계적 현장훈련기업 육성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17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체계적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을 훈련기업으로 지정육성하여 현장실습 정상화를 지원하고 일학습병행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역량 기업 확산

주요 지원내용

산업현장교수단 등 산업계 전문가가 기업전담교수로 지정되어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지도 컨설팅 실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청

고교 재학생 채용 시, 정부 청년인턴제 사업에 따른 인턴 지원금 지급

* 고교재학생의 경우 체계적 현장훈련기업 육성또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에서만 청년인턴제 사업의 청년인턴으로 채용, 재정지원이 가능함

* 청년인턴제 참여는 기업이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청

성과평가 후 우수기업은 일학습병행기업으로 전환

* 성과평가 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채용·훈련 기업은 가점 부여

2. 신청요건 및 접수

훈련기업 신청 및 지정

(모집 분야) 업종 관계없이 현장훈련을 통한 숙련기술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분야는 참여가능

* 다만 보험모집, 채권추심 등 일부 부적합 분야는 제외

(신청제한) 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장, 산재다발 사업장, 고용보험 미납 사업장, 일학습병행 참여 사업장

(기업지정) 신청서 제출 시 현장실사를 거쳐 훈련기업으로 지정

<체계적 현장훈련기업 육성 추진 절차>

기업신청

현장실사

훈련기업

지정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훈련실시

및 훈련지도

성과평가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현장훈련계획서, 해당증빙서류 각 1

* 참여신청서 양식은 첨부 파일 참조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E-mail(원본 5일 이내 제출)

접수기간 : 상시접수 (, , 국공휴일 제외)

‘15년 선정기업() : 500개 기업(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지도

(훈련 대상) 훈련기업의 재직자 또는 신규채용자(현장실습생, 청년구직자 등)

(훈련프로그램 개발) 산업현장교수 등 산업계 전문가가 기업전담교수로 지정되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기업 방문 → ② CEO 면담 → ③ 직무분석 및 직무구조도 작성을 위한 해당직종 기술담당자 면담 → ④ 직무분석 및 직무구조도 작성 → ⑤현장훈련을 구성할 NCS 능력단위 도출 → ⑥ 훈련프로그램 설계 및 훈련계획표 작성 기업 확인 → ⑧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훈련지도 및 점검) 기업전담교수는 2주에 1회 훈련기업을 방문하여 훈련지도 및 상담, 기업 내 멘토직원과 협조하여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훈련 실시

 

4. 문의

일학습지원국 일학습인증팀 안정희 차장(052-714-8706)

 

첨부 : 1. 체계적 현장훈련기업 육성 참여신청서

            2. 현장훈련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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