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체계적 현장훈련기업 육성』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체계적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을 훈련기업으로 지정‧육성하여 현장실습 정상화를 지원하고 일학습병행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역량 기업 확산
□ 주요 지원내용
○ 산업현장교수단 등 산업계 전문가가 기업전담교수로 지정되어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지도 컨설팅 실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급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청
○ 고교 재학생 채용 시, 정부 청년인턴제 사업에 따른 인턴 지원금 지급
* 고교재학생의 경우 “체계적 현장훈련기업 육성” 또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에서만 청년인턴제 사업의 청년인턴으로 채용, 재정지원이 가능함
* 청년인턴제 참여는 기업이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청
○ 성과평가 후 우수기업은 일학습병행기업으로 전환
* 성과평가 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채용·훈련 기업은 가점 부여
2. 신청요건 및 접수 |
□ 훈련기업 신청 및 지정
○ (모집 분야) 업종 관계없이 현장훈련을 통한 숙련기술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분야는 참여가능
* 다만 보험모집, 채권추심 등 일부 부적합 분야는 제외
○ (신청제한) 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장, 산재다발 사업장, 고용보험 미납 사업장, 일학습병행 참여 사업장
○ (기업지정) 신청서 제출 시 현장실사를 거쳐 훈련기업으로 지정
<체계적 현장훈련기업 육성 추진 절차>
기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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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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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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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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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실시 및 훈련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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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현장훈련계획서, 해당증빙서류 각 1부
* 참여신청서 양식은 첨부 파일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E-mail(원본 5일 이내 제출)
□ 접수기간 : 상시접수 (토, 일, 국공휴일 제외)
□ ‘15년 선정기업(수) : 500개 기업(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지도 |
□ (훈련 대상) 훈련기업의 재직자 또는 신규채용자(현장실습생, 청년구직자 등)
□ (훈련프로그램 개발) 산업현장교수 등 산업계 전문가가 기업전담교수로 지정되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① 기업 방문 → ② CEO 면담 → ③ 직무분석 및 직무구조도 작성을 위한 해당직종 기술담당자 면담 → ④ 직무분석 및 직무구조도 작성 → ⑤현장훈련을 구성할 NCS 능력단위 도출 → ⑥ 훈련프로그램 설계 및 훈련계획표 작성 → ⑦ 기업 확인 → ⑧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 (훈련지도 및 점검) 기업전담교수는 2주에 1회 훈련기업을 방문하여 훈련지도 및 상담, 기업 내 멘토직원과 협조하여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훈련 실시
4. 문의 |
□ 일학습지원국 일학습인증팀 안정희 차장(052-714-8706)
첨부 : 1. 체계적 현장훈련기업 육성 참여신청서
2. 현장훈련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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