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
◇ 개정이유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숙련기술장려법」(법률 제10338호, 2010. 5. 31.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04호,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와 경력 증명 서류 등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 선발기준을 전국기능경기대회 해당 직종에서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로 정하며, 국제기능올릭핌대회 입장료는 대회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의 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1) 대통령령에서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 신청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추천서, 경력 증명 서류, 공적 증명 자료 및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 및 추천서 서식을 마련함.
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기준 등을 정비함(안 제16조).
1) 법률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 선발기준을 전국기능경기대회 해당 직종에서 1위부터 3위까지에 해당하는 상위 득점자로 규정하던 것을 1위와 2위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로 변경함.
3)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표선수로 선발될 확률이 낮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직종별 3위 입상자의 평가 전 준비에 따른 기회비용이 절감되고 참가선수 선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내 개최 시 입장료 징수 규정(안 제17조)
1) 법률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장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입장료는 대회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하도록 하고, 징수한 입장료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3) 입장료 징수를 통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국내 개최 시 대회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여 대회의 국내 유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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