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기능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교수란의 제1호, 부교수란의 제1호, 조교수란의 제1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1호 중 “「기능장려법」 제8조에 따른 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능전승자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교수란의 제4호, 부교수란의 제4호, 조교수란의 제4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능장려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능장려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
◇ 개정이유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선정요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숙련기술장려법」이 개정(법률 제10338호, 2010. 5.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선정요건 등을 정하고,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지원대상 비용과 지원절차를 정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원금 반환을 명하며 5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등을 정함(안 제9조).
1) 법률에서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선정요건과 절차 등을 정함.
나.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 및 절차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에서 기존의 명장제도를 대한민국명장으로 변경한 취지를 고려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도록 하고, 대한민국명장 추천권을 시ㆍ도지사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중소기업청장까지 확대하며,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대한민국명장 증서 등을 반환하고,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을 중단 또는 반환하도록 함.
다.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의 내용(안 제23조)
1) 법률에서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전시행사 등을 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비용으로서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정하고,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지원 기간 등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함.
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안 제24조)
1) 법률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장려금 등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5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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